개인회생은 단순히 ‘빚이 많다’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, 현재의 소득으로 매달 이자나 원금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곧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. 이를 **‘지급불능 상태’**라고 합니다. 따라서 신청인은 채무자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, 가처분 등이 우려될 경우 개인회생신청과 동시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 등의 중지 또는 장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http://홍익.kr/
A Review Of 국민회생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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